티끌 모아 태산, 나의 만기 수령액은 얼마일까?
세후 만기 수령액 기준
일반 은행의 이자 과세는 15.4%지만, 상호금융권(농·수·신협, 새마을금고)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9.5%(농어촌특별세 포함)만 냅니다.
* 시중은행(신한, 국민, 우리 등)과 농협은행(중앙회)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준조합원/조합원 가입
거주지나 직장 근처 지점에서 출자금(보통 1~5만 원)을 내면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.
전 금융기관 통합 3,000만 원
모든 상호금융권을 합쳐 1인당 3,000만 원 원금까지만 혜택을 줍니다.
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니, 지점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세요!
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는 것이고, 적금은 매달 조금씩 모으는 방식입니다. 같은 금리라면 예금의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.
* 본 계산기는 단리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, 실제 은행 계산 방식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